국가유공자혜택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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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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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를 살펴보다가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볼까 합니다.


혹여라도 국가유공자혜택 알아보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참고해보시고 하단에 링크도 남겨드릴테니 더 확인해보세용


행복사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교육지원(결정 이후 교육지원관련 증명서 미발급자 제외) 등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다만,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분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및 참전유공자증 발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금액 : 월 30만원 지급(2018년도 기준)

· 대상 : 65세이상자에게 지급(2004년 1월부터)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이상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 진료비의 90%감면 (2018년 1월부터)

※ 약제비지원은 불가하며, 전국위탁지정병원 명단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

- 우대진료 계약이 체결된 민간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의 10 ~30% 감면

- 주택우선공급(분양,임대) 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3.31.까지 한시 시행)

-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감면

-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 사망시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또는 장제보조비 20만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 별도 지원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항상 좋은일들 가득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사항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 포함)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보호,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부담금의 60% 감면, 양육보호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됩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7.1. 이후 등록신청자는

- 교육지원 : 만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만 해당되며, 7급상이자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자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7급 상이자 비상이자(보국, 무공,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 의료지원 선순위자 1명 60%감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보훈지원 - 보훈대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해당 법령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보3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


○ 참전유공자는 생존한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등록·결정 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있고, 참전유공자법상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 이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제5조의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상이관련 자료인 인우보증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전역증, 의사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경우 학술적 연구결과 자료, 행정심판 재결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처를 참조 하였습니다!

http://sangdam.mpva.go.kr/faq/userQuestio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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