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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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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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분들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 본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국가보훈처를 참조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일지라도 보상금 비 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1,127천원~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1,127천원

○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대상)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한 경우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최종 수정된 날짜로는 2018년 2월 13일 15시 55분 32초이오니,

사망일시금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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